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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18가단56267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143,448원 및 그 중 143,505,165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식품(농, 수, 축산, 가공식품) 및 잡화류의 도, 소매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2. 9. 14. 보증원금을 1억 6,0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9.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원고가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율을 말합니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2012. 9.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대출에 의한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회에 걸쳐 보증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조건 변경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위 각 신청을 승낙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최종적으로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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