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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201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기계ㆍ기구에 관하여 2013. 5.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D’라는 상호의 철공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 9. 28.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 2010. 9. 28.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이후 보증금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이 2014. 9. 26.로 변경되었다), 2009. 9. 29.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상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나.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기재 기계ㆍ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은 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과 자산인데, B은 2013.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6. 10. 접수 제517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이 2013. 10. 29. 사망한 후 중소기업은행이 2013. 11. 4. 원고에게 B의 당좌거래정지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자, 원고는 2013. 11.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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