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D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고, 피고 C 및 D은 망인의 언니들이자 원고의 이모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 전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무배당베스프라이프교보종신보험계약 및 무배당교보실버케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2015. 3월경 췌장암으로 진단받고 투병하다가 2016. 5. 23.경 F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6. 5. 26.경 망인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이 이루어졌고, 다음날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수익자 변경‘라고 한다). 라.
망인은 2016. 6. 2.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마. 한편, 피고 D은 2016. 6. 7.경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8,191,848원을 인출해갔다.
바. 피고 교보생명보험은 2016. 6. 17.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64,791,45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망인 사망 전에는 피고 D의 집에서 망인과 함께 살았으나, 2016. 7. 26.경부터는 망인의 이혼한 남편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B과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가1 내지 4호증, 을 나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교보생명보험 또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선택적)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수익자 변경은 망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보험금 수령권자인 원고는 피고 교보생명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