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1차로 상을 한빛8단지 방향에서 제2자유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서 실시 중인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불법유턴하기 위해 다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 운전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E 쏘나타 교통순찰차(순1호)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교통순찰차를 수리비로 약 369,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서광교회 입구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운정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