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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3구단1016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에서 청소 용역으로 근무하던 2011. 11. 12. 정수장 청소 작업 중 배충장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왼쪽 무릎을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2012. 9. 27.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 동일한 부위가 재파열하는 재발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재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와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요양 종결 당시 MRI 검사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므로 당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치료를 종결한 피고의 처분부터가 매우 부당한 것이고, 여러 의학적 소견에서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고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도 반월상 연골 파열의 전형적인 증상이며, 요양 종결 당시의 파열 부위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어 원고가 느끼는 통증이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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