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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06 2016고단3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했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2. 5. 16.경부터 2012. 8. 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990,000원, 2012. 3. 18.경부터 2012. 3.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400,000원, 2012. 3. 2.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1,970,000원 합계 3,36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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