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44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713호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