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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나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망인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셨던 것에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E탁구연합회 회장으로서 망인을 포함한 소속 회원들을 인솔하여 탁구대회에 참가하였던 피고의 경우에도 앞서와 같이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인솔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던바, 만일 피고가 당시 만취상태에 있던 망인을 객실에 홀로 방치한 후 일행들과 함께 마시지를 받으러 가는 대신 초기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여지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주의한 조치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책임이 적다고만은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후속 조치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

제1심판결의 “제4. 손해배상의 범위” 중 “다.항”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281,989,282원 일실퇴직금 105,241,405원) × 피고의 책임비율 15% = 58,084,60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라. 위자료 원고들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원고 B, C의 위자료를 각 5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마. 상속 1) 상속대상금액 61,084,603원(= 망인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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