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18:50 경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 남로 1208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