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7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16:40 경 군포시 봉 성로 82-4에 있는 ‘ 스타 렉 카’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 산로 148번 길 17에 있는 군포 IT 밸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 스타 렉 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특수 면허) 없이 C 국제 렉 커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견인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핸드폰 영상 CD( 사본) 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스마트 국민 제보( 교통위반신고) 및 수사보고( 순 번 6) 중 제 1 내지 3 항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각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각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견인 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