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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노60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국제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15. 12. 24.까지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이 아닌 점, 피고인은 시리아에 있는 친구를 통하여 다시 유효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았다고

주장 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는 점, D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18:50 경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 남로 1208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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