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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3:1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경인 교 대역 쪽에서 계양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지나 1 차로로 접어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피해자 F(24 세) 이 운전하는 G CA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그 충격 때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F의 법정 진술,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운전이 미숙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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