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42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 육군 제 7873 부대 3 대 대장이 실시하는 이월 보충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고발장 및 첨부된 범죄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22. 이 사건 공소사실 훈련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훈련에 불참한 사실, 2012. 3. 22. B 대장이 ‘ 피고인이 위 훈련에 무단 불참하였다’ 고 고발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취하 의뢰서, B 대장 작성의 지휘관 확인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으로 훈련 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어, B 대장이 2013. 5. 31. 고발 취하 의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보충훈련을 불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