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와 관련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줄부터 제5줄까지의 “‘대출가능금액은~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부분을 “‘1. 대출가능금액은 본인이 은행 앞으로 채권양도하고 발주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 받은 금액에서 발주자가 공사대금 결제전용계좌로 입금한 공사대금 결제 금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로 합니다. 2. 본인이 은행 앞으로 채권양도한 공사대금채권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결제전용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대출금 만기일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입금일에 자동으로 출금하여 관련 대출금을 만기일 도래 순으로 상환하도록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로, 제4쪽 표2 제1줄의 ’A이‘를 ’A의‘로, 제4쪽 표2 제10줄의 ’신용보증기급‘을 ’신용보증기금‘으로, 제10쪽의 [인정근거] 중 ’을 제1 ~ 16호증‘을 ’을 제1 ~ 16, 21, 22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9쪽 제12줄의 ’지급하였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2018. 3. 26. 위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81,327,106원을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약의 해석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및 원고, 피고는, A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장래 발생할 미확정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A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이 원고가 양수한 미확정 공사대금채권액을 초과하는 동안에는 미확정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원고가 A에 ‘한도거래대출’ 형식으로 계속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