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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26522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B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이하 ‘군포 공사’라 한다), C 아파트건설공사 10공구(이하 ‘대전 공사’라 한다)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D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E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 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각 진행하고 있었다.

3) 원고는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사별로 구분하여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서 제12조에는 ‘대출가능금액은 본인이 은행 앞으로 채권양도하고 발주처로부터 채권양도 승낙 받은 금액에서 발주처가 공사대금 결제전용계좌로 입금한 공사대금 결제 금액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로 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공사현장 여신한도금액 여신실행일 여신만료일 군포 공사 90억 원 2012. 9. 28. 2013. 9 27. D 공사 44억 원 2012. 9. 28. 2013. 2. 1. 대전 공사 85억 원 2012. 9. 28. 2013. 9. 27. E 공사 35억 원 2012. 9. 28. 2012. 12. 31. 4) A은 2012. 9. 2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사현장 도급인(채무자) 채권금액 공사계약일 확정일자 군포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4,240,277,338원 2011. 12. 8. 2012. 10. 2. D 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985,828,254원 2011. 12. 15. 2012. 10. 2. 대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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