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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1,0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단 311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 사실은 스포츠 토토 배팅 및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 투자를 통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람의 아버지인 피해자 E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하거나 약속한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자신의 스포츠 토토 배팅 및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통해 ‘ 중국 거래처에 주문한 의류 대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2. 28.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8. 1. 26. 경 F 명의 G 조합 계좌 (H )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통해 ‘ 비트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촌형에게 투자를 해서 2개월 동안 월 120만 원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아버님( 피해자) 도 비트 코 인에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금을 보내주면 아버님( 피해자) 명의로 비트 코 인을 매수하겠다’ 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8. 2. 9. 경 F 명의 G 조합 계좌 (H )를 통해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통해 ‘ 중국 거래처에 주문한 의류가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인수를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려 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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