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사업계약, 매매예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7. 10. 26.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무인텔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역할의 분담
1. 피고의 업무 1 사업비 투자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일체의 행위
2. E의 업무 1 상기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 및 지장물 철거
3. 피고와 E의 공동 업무 1) 건축허가 및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 이행 제6조[신탁] 본건 토지 잔금 지급 후 본 건에 대하여 가등기를 실시한다. PF 대출시 가등기를 해지하고 피고와 E는 협의한 신탁사로 신탁 변경한다. 제7조[자금의 조달
1. 본 계약을 쌍방 체결함에 E는 피고에게 450,000,000원을 대여금조로 유치하며 PF 승인시 일부 금액을 투자 전환한다.
2. 자금 집행 시기는 사업부지 경락잔금 지급기한인 2017. 10. 27.로 한다.
3. 피고가 대여 및 투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E는 이를 승낙키로 한다.
제8조[자금의 집행]
1. 제7조의 자금은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 대여로, 사업부지 경락잔금 및 기타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본 사업이 2018. 1. 25.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E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사업권 및 유치권 등)를 사업비를 대여한 자에게 양도하며 계약시점에 본 물건에 대한 가등기 서류를 작성하고 위 약정대로 진행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일인 2017. 10. 26. E와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