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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4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0,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 서초구 F 가동 1 층에서 G을 명의 대표이사로 하여 H 주식회사( 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3. 4. 18. 위 회사 본점을 충남 천안시 동 남구 I, 6 층으로 이전하고, 2014. 1. 8. 부터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건물 투자 관련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9. 초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충남 천안시 동 남구 K 외 1 필지 근린 생활시설 건물( 이하 ‘ 천 안 건물’ 이라고 한다) 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1년 단위로 3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고 월 1%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줄 것이고, 이 건물에 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9. 19.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회사는 직원 급여, 투자 수익 지급 등으로 매월 1억 원 이상의 지출을 해야 하는 반면 천안 건물 임대 수익 월 1,5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가 5,000만 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나. 피해자 D 1) 피고인은 2012.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위 회사에서 천안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

이 건물에 투자를 하면 수익 기간은 1년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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