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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1 2020노150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

항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머리 등 급소부위에 대한 폭행이 아니더라도 몸에 심한 멍이 들거나 다량의 피하출혈이 생길 정도로 장시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사람의 동일한 신체부위를 폭행할 경우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짓누르거나 조이는 등의 폭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36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심방 파열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고, 이외에 심장 관련 질병 소견이 없어 심장 관련 질환이 피해자의 사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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