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음에도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4. 22. 20:30경 술에 취하여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변과 우측 이마 등의 안면 부위를 강하게 수차례 때림으로써 그 반대 측인 좌측 후두부가 방바닥과 반복적으로 충돌되어 그 부위에 외상이 발생하면서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2015. 4. 25. 23:00경 피해자의 안면부를 재차 폭행함으로써 경막하출혈이 가속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형성된 뇌경막하혈종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당심에서 제출된 부검의 O 작성의 자필진술서에는 “반복적인 안면부 가격에 따른 후두부와 바닥의 충돌 또는 머리를 바닥에 찧는 형태의 외력에 의해 후두부 좌측에 외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뇌경막하혈종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의 오른쪽 눈, 우측 이마, 좌측 뺨, 후두부 좌측, 흉부 우측 측면, 우측 팔 상완부, 우측 어깨, 좌측 팔꿈치, 좌측 손목, 좌측 손등, 양쪽 무릎 주위, 우측 하퇴부 외측면 등에 피하출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