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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04 2015노782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각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람의 머리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두뇌 부위에 대하여 두개골 결손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을 가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각각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시비가 일어나 상호 격투 도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뼈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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