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합4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06: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찜질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의 모인줄 알고 눈을 떴는데, 자신의 모는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 잠자고 있었고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었다. 자신이 뒤돌아 누워 잠을 잤는데 다리,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일어났고, 그 아저씨도 일어나서 10초간 자신을 쳐다보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여져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해 직후 일어나 자신을 만진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③ 범인의 생김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외모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