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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2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D의 옆구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D이 심야에 찾아와 피고인을 폭행하므로 이를 피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을 뿐인바, 이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1:30경 서울시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으로 인해 두 사람의 만남의 계기는 오히려 D이 여자 동창과 놀러 다닌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더하여 다른 여자 동창 K)이 이를 험담하고 다닌다고 D이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공판기록 제73, 102, 103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나, 피해자로부터 왼뺨을 맞고 목을 잡힌 채 밀려 가로등에 부딪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이 위 흉기에 찍힌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휘둘렀다는 흉기에 대해 어두워서 그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진료받고 발급받은 진단서의 상해 부위 중 오른손 손등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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