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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0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1:30 경 서울시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 세) 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으로 인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 나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왼뺨을 맞고 목을 잡힌 채 밀려 가로등에 부딪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서 분석)

1. CD 1 장( 증거 목록 순번 7), CD 1매( 증거 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찬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이 위 흉기에 찍힌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휘둘렀다는 흉기에 대해 ‘ 어두워서 그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5. 12. 31. 자 변론 요지서, 증거기록 제 2권 제 29 쪽),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진료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 중 오른손 손등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54 쪽),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인 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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