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4. 00:40경 서울 중랑구 B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계단 중간에 위치한 작은 창고의 문을 열고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54세, 여)가 넣어 둔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지갑 속에서 일십만원권 수표 1매와 현금 오만원권 4매, 일만원권 6매, 일천원권 1매 합계 361,000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