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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4.05 2011고단1660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1. 1.경부터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설계담당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9. 5. 15.경 퇴사한 후, 2009. 5. 1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1. 2. 12.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영업총괄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4. 15.경 퇴사하였고, 퇴사하기 이전인 2009. 4. 6.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회사는 2009. 4. 6.경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2009. 3. 말경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보일러 제작 관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보일러 제조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그 설계업무를 맡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4. 3.경 위 제의를 수락하여 2009. 4. 6.경 피고인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부터 피고인 회사의 설립 준비를 마치고, 피해 회사의 보일러 설계도면 등을 유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보일러를 제작ㆍ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1. 11. 1.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설계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보일러 작동시 열의 증감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각로와 수관 사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여 소각로가 깨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틸로 만든 신축판과 그 사이에 세라믹매트를 적용하는 핵심기술(일명 ‘CAVITY 공법’)을 개발하는 등 보일러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5. 15.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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