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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1426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9. 10. 23:4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5km 지점에서 B 차량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9. 10. 23: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5km 지점을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원고를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충분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⑵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고속도로이므로 C으로서는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웠는바, 원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C이 도로에 쓰러져있던 원고를 미리 발견하고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C에게 고속도로에 사람이 쓰러져있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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