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02398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덤프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래 그림처럼 F은 2013. 11. 23. 11:48경 피고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성암사거리에서 사평삼거리 쪽으로 50km /h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I이 맞은 편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도로공사 탓에 오른쪽으로 굽은 차선을 따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였고, 피고 트럭과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중앙선에 임시 분리대(PE 드럼통)를 설치하고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I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비록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은 있지만, F은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어서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는 곳인데도 내리막길 도로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탓에 중앙선을 침범한 망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대로 충격하고, 충격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지나 정차하는 등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F은 진행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을 뿐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망인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한 사고이다.

다. 판단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충분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