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5. 20:50경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근처에 있는 도로를 한남대교 북단 방면에서 한남대교 남단 방면으로 6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1차선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E(2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8. 11: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고 장소의 도로는 편도 6차로, 왕복 12차로의 간선도로로서 사고지점을 포함하여 한남대교 북단에서부터 한남대교 남단을 지나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높이 약 1m 정도의 중앙분리대(가드레일 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사고지점 도로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