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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248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는 2017. 5. 17. 20:20경 E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를 다운동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서 차로로 들어온 H을 버스 조수석 뒷문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H은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D가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H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면책을 주장한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충분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을 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D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발생장소에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한 연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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