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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3 2018고단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 앞 도로를 동호 육교 쪽에서 묵 호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주변 도로로써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동해시 H 소재 I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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