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7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3:20 경 익산시 B 출구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을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와 오른쪽 상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그 범행이 순간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