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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1 2017고단1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3:32 경 익산시 약 촌로 228에 있는 영 등 동신 아파트 111 동 앞에서, ‘ 술 먹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이 술이 취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D 과 위 C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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