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8고단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5:4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 남학생이 여학생을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이 사건 관계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이 벌금 수배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F을 검거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에게 ‘ 니들이 뭔 데 내 여자 친구를 데려 가냐
’ 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고 있던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