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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47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2: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시장’ 3 층 55호 ‘D’ 매장에서, 상표권자 버버리 리 미 티 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제 0497230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버버리 상의 7 장, 상표권자 페페 그레 노 블 에스. 에이. 알. 엘. 사가 등록한 몽클 레어 상표( 제 0373377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몽클 레어 상의 4 장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 등록 원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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