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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7 2017가합101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 원장이고, 피고는 2009. 4.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는 2014. 10. 13.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해 60,545,320원(1차 환수금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를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7. 3. 28.경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73일

나. 부당금액의 징수 271,783,060원 [별지]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 271,783,060원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예정)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청구 : 211,292,310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 피고의 경우 2012. 12. 1.부터 2014. 6. 11.까지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고 원격으로 판독하는 등 전속하지 않았음에도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및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 60,623,065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 피고의 경우 2012. 12. 1.부터 2014. 6. 11.까지 실제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방사선단순영상진단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 행정처분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관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12. ~ 2014. 6., 2015. 9. ~ 2015. 11., 22개월) 총 부당금액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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