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7.경 B연합회 식당에서 국통에 물을 담아서 들어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03. 7. 9. 피고로부터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좌측 손목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를, 2004. 8. 27. ‘우울장애’를, 2005. 12. 9.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을 각 요양승인받았고, 2001. 5. 29.부터 2015. 9.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게 “기승인 상병인 제1요추 압박골절은 척수원추나 마미총 신경의 손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불승인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성 전방전위가 진행되어 신경을 압박하여 하지 위약 소견이 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승인받은 압박골절의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 2003. 4. 7.자 진단서 병명 : 요통, 제1요추 압박골절, 척추 전방 분리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