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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19나16693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속초 소재 임대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 등 계약 1)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속초시 F 외 20필지 지상에 ‘G아파트’ 9개동 1,710세대(21평형 420세대, 25평형 1,290세대, 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를 건설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C은 2001. 12.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2001.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05. 7. 11.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06. 7. 31.까지 이 사건 임대아파트 1,710세대 전체를 분양대행하기로 하되, 그때까지 분양대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에 분양전환금 865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분양대행보증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 B에 분양대행보증금으로 분양전환금의 약 15%인 129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2015. 8. 11.자 특약으로 분양대행보증금을 14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 피고 C과 피고 D(피고 B의 실질적 운영자)는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행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5. 8. 12.까지 피고 B에 분양대행보증금 145억 원(원고 이전에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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