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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7.19 2012가합55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10호증의1, 제29, 32호증, 제37호증의2, 제48호증, 을마 제1호증의1 내지 8, 을바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송건설’이라 한다)가 1997. 11. 7. 별지 목록 기재 214세대의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자, 이에 원고는 1999. 9. 3.경 P 등으로부터 서송건설의 이 사건 건축허가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50,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1999. 12. 26. 피고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계획’이라 한다)상 사업주체를 서송건설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서송건설에 이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계속하여오던 중, 2000. 11.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을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도의 자력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2000. 11. 28.경 원고의 채무를 피고 B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권리ㆍ의무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어 2001. 4. 24.경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추가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전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와 피고 B은 다시 공사시공자로 Q으로부터 소개받은 금강개발 주식회사(이하 ‘금강개발’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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