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23 2018나423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들이 제1심 및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바. 위 수용재결에 대한 피고들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피고들 등이 소유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8.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 보상금으로 피고 F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504호로 47,567,320원을, 피고 G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444호로 35,675,550원을, 피고 H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445호로 35,675,550원을 각 추가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 [인정 근거] 부분의 ‘갑 1호증부터 갑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1호증부터 갑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로 고침.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들은,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89조에서 정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8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인도 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 등(부산고등법원 2017누2319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