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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1 2017나627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바. 위 수용재결에 대한 피고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피고 등이 소유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8.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 보상금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454호로 132,063,86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인정 근거] 부분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1호증부터 갑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로 고침.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주거이전비 등이 위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및 이의재결을 통해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6239호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비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17,607,948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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