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629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피고 B가 제1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마.

위 수용재결에 대한 피고들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피고들 등이 소유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8.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 보상금으로,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525호로 22,250,000원을,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년 금제9446호로 28,850,000원을 각 추가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인정 근거] 부분의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5, 7, 갑 4호증’을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5, 7,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3’으로 고침. 2. 추가 판단사항 피고 B는,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89조에서 정한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8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인도 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