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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34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마.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피고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23. 피고 등이 소유한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12. 15. 위 이의재결에서 정한 증액 보상금으로 피고를 위하여 33,810,730원을 추가 공탁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5, 6호증”을 추가함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의하여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를 통해 수용대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수용대상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참조), 민사소송 외에 따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장 선임 및 시공사 선정결의, 사업시행계획변경, 정비구역변경, 관리처분계획 및 그 변경, 분양신청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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