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별지에서 그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백학수리조합은 1944. 4. 29.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1961. 12. 1. 성학수리조합으로 흡수합병된 후,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성학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성학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성학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성학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위 법의 법명 변경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백학수리조합은 1944. 4. 29. 백학저수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945. 8. 15.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1965.경 성학토지개량조합에서 위 공사를 재개하여 1969.경 공사를 마쳤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위 저수지 설치 당시 그 저수지 부지에 편입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의 각 ‘소유권보존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보존일자 1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208 답 595m2 1996. 2. 26. 2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348 구거 468m2 1996. 2. 21. 3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042-27 도로 328m2 1988. 1. 8. 4 경기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1042-29 도로 4,080m2 1988. 1. 8. 5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