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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나1020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안수리조합은 1961. 12. 4.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2. 1. 21.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태안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태안토지개량조합은 1970. 2. 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어 1996. 6. 30. 시행됨에 따라 폐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태안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1973. 4. 19. 해미농지개량조합으로 합병되었고, 1976. 10. 25. 서산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ㆍ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였던 동아토목기업주식회사는 1943. 8. 16. 이 사건 토지를 소외 C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은 1945. 8. 1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D에게 매도하여 같은 해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60. 3. 25.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하여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저수지 부지를 매입하고, 1964. 5.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충청남도는 1966. 6. 4. 원고의 전신인 태안토지개량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저수지 부지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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