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509,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L 소재 집합건물인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피고들은 각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바, 그 구분소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성명 구분소유부분 전유부분의 면적 소유권취득일 1 B 105호(상가) 65.52㎡ 2010. 4. 12.(매매) 106호(상가) 67.03㎡ 2010. 4. 12.(매매) 112호(상가) 54.61㎡ 2010. 7. 16.(매매) 2 C 421호(오피스텔) 32.08㎡ 2011. 7. 13.(매매) 3 D 1408호(오피스텔) 32.08㎡ 2007. 8. 27.(대물반환) 4 E 516호(오피스텔) 35.81㎡ 2009. 4. 28.(매매) 5 F 718호(오피스텔) 48.75㎡ 2007. 8. 13.(대물반환) 6 G 1509호(오피스텔) 32.08㎡ 2005. 6. 8.(매매) 7 H 217호(상가) 55.29㎡ 2011. 4. 6.(매매) 218호 중 99/100지분 2013. 1. 8. 1/100지분에 관하여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3. 6. 19. 다시 N에게 이전등기됨). (상가) 52.71㎡ 2011. 4. 6.(매매) 8 I 202호(상가) 66.30㎡ 2011. 4. 22.(매매) 203호(상가) 66.30㎡ 2011. 4. 22.(매매) 9 J 209호(상가) 68.42㎡ 2012. 4. 20.(강제경매) 211호(상가) 66.30㎡ 2012. 4. 20.(강제경매) 212호(상가) 66.30㎡ 2012. 4. 20.(강제경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위탁관리 경과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04. 6. 29.경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현진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현진건설 주식회사는 2004. 6. 25.경 민주산업 주식회사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위ㆍ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