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D 봉고 III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