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해변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