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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6. 21:45 경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해물나라’ 음식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 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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