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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풍림아이 원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공영 주차장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5. 11. 26. 22:12 경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풍림아이 원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공영 주차장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의무보험 조회 결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등이 있으나,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보험계약변경 안내문, 계약상 세 조회,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이 법원의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기 이전인 2015. 6. 2. D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2015. 6. 23. 차량 등록번호를 D에서 C로 변경 등록한 사실, 차량 등록번호 변경처리가 2015. 11. 27.에 이루어진 사실, 차량번호 등록 전 ㆍ 후 동일차량으로 종전에 가입된 종합보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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